이륜자동차 구독 약관
제1조 목적 및 적용
- 본 약관은 Swap이 계약자에게 전기오토바이, 오토바이, 전기자전거, 전동킥보드 등(이하 '바이크')을 인수형 구독·렌탈하고, 계약자가 이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
- 인수형 구독의 경우 계약자는 기간 만료 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인수합니다.
- 본 약관은 바이크 1대마다 개별 적용되며, 특약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제2조 실 이용자 지정
- 계약자는 타인에게 바이크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- 계약자는 Swap으로부터 대여한 차량키를 관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실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- 계약자는 차량 배기량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·법적 문제에 대해 Swap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, 모든 책임과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Swap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3조 계약 절차 및 제출 서류
-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계약서 작성
- 수령확인증 작성
- 자동출금 동의서 작성
- 제출 서류: 신분증 사본
제4조 계약 취소 및 하자
- 구매자는 인도 즉시 제품을 검수하고 수령확인증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. 하자 발견 시 수령확인증에 내용을 작성하고 Swap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수령확인증 서명 시 구매 확정 처리가 됩니다. 수령확인증은 서명 요청 후 즉시 진행되어야 하며, 24시간 이내 미서명 시 자동으로 수령 확인 처리가 됩니다.
- 인도 이후 제품 유지 및 보수는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제5조 리스·렌탈 기간 만료
- 인수형 구독 만료 시 계약자는 번호판을 Swap에 보내고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제6조 바이크 관리
- 계약자는 기간 중 주유·충전·정비 등 바이크를 정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.
- 계약자 요청 시 Swap은 수리·부품 교체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제조사 보증수리, 일반·사고 수리, 일상점검 등은 계약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.
- 반환 시에는 내·외부 수리 없이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- Swap에게 원상복구 명령, 이륜차 정기검사가 도달할 경우 Swap이 알림톡 혹은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리며,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을 동의합니다.
- 과태료 고지서는 Swap이 수령하여 알림톡 혹은 문자 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. 계약자는 이를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, 고지 후 7일 이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Swap은 이를 미납 과태료로 인지하여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 후 대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보험
-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Swap 고객센터(1644-5956)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보험 보장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.
- 대물 보험 보상금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인 Swap의 계좌로 보험 보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.
- 보험 보상금 중 미수선처리비와 격락손해금의 경우 구독 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처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정산합니다.
- 보험 보상금 정산 시점에 구독료를 포함한 일체의 미정산 채무가 존재할 경우 처리 후 정산을 진행합니다.
- 파손 시 계약자는 수리비를 부담하며, 수리 불가 시 최대 차량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제8조 중도해지
- 계약자가 제9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,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차량 관리 혹은 해지 절차 과정에서 Swap은 자물쇠 잠금, 운행 정지 명령 등 재산 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 수수료는 남은 요금의 전액으로, Swap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Swap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 차량 이용이 즉시 중단되며 즉시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. 해지 시 Swap은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에도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제9조 금지 행위
- 계약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위반 시 Swap은 금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반 시 Swap은 최고 또는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, 제8조의 중도해지 조항에 따라 차량 반납 의무가 생기며 및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제3자 재대여, 재리스, 담보 제공, 구조·성능 개조
- 음주·무면허 운전, 법령 위반 이용
- Swap 사전 승인 없는 경기·시험·영업 목적 이용
- 요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행위
- 차량에 대한 보험을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는 행위
- 기타 Swap 소유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제10조 사고 및 고장 시 조치
- 사고 시 즉시 Swap과 보험사에 통보하고, 법령·약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- 계약자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액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- 고장 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Swap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계약자 과실이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.
제11조 반환
- 계약 만료·해지 시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며,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Swap은 임의 회수·처분할 수 있으며, 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- 반환 시 유류품 확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제12조 분쟁 해결
- 본 약관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(주)더스윙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
-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계약자와 Swap이 합의하여 정합니다.
제13조 관리업무 위임
- (가) 위임의 목적
- 1.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업무를 ㈜더스윙에게 위탁한다.
- (나) 위임의 사항
- 1. 수임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이륜차 관리 업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- 2. 사용처는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정한다.
- 3. 도장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자체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4.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.
- a.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업무
- b.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업무
- c. 이륜자동차 용도 변경 업무
- d. 이륜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제출 업무
- e. 이외 수임자가 차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
- (다) 위임의 기간
- 1. 업무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모두 위임장에 날인한 시점부터 시작한다.
- 2. 위임 기간 종료는 수임자가 해당 이륜자동차로 발생한 모든 계약 요금 전액을 수취한 뒤, 해당 차량에 대한 인수 혹은 반납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