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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자동차 구독 약관
제1조 목적 및 적용
  • 본 약관은 Swap이 계약자에게 전기오토바이, 오토바이, 전기자전거, 전동킥보드 등(이하 '오토바이')을 인수형 구독·렌탈하고, 계약자가 이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
  • 인수형 구독의 경우 계약자는 기간 만료 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인수합니다.
  • 본 약관은 오토바이 1대마다 개별 적용되며, 특약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제2조 실 이용자 지정
  • 계약자는 타인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계약자는 Swap으로부터 대여한 차량키를 관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실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계약자는 차량 배기량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·법적 문제에 대해 Swap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, 모든 책임과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Swap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3조 계약 절차 및 제출 서류
  •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• 계약서 작성
  • 수령확인증 작성
  • 자동출금 동의서 작성
  • 제출 서류: 신분증 사본
제4조 계약 취소 및 하자
  • 구매자는 인도 즉시 제품을 검수하고 수령확인증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. 하자 발견 시 수령확인증에 내용을 작성하고 Swap에게 알려야 합니다.
  • 수령확인증 서명 시 구매 확정 처리가 됩니다. 수령확인증은 서명 요청 후 즉시 진행되어야 하며, 24시간 이내 미서명 시 자동으로 수령 확인 처리가 됩니다. 또한 차량을 실제 운행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수령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인도 이후 제품 유지 및 보수는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차량이 계약자에게 배정되어 차대번호(VIN)가 부여된 이후에는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.
  • 차대번호(VIN) 부여 이후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납부한 월 구독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계약 체결 시 제공된 할인, 프로모션 및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. 또한 차량 등록, 배송 준비 등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제5조 리스·렌탈 기간 만료
  • 인수형 구독 만료 시 계약자는 번호판을 Swap에 보내고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제6조 오토바이 관리
  • 계약자는 이용 기간 동안 주유, 충전,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오토바이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Swap은 수리 및 부품 교체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조사 보증수리, 일반 및 사고 수리, 일상 점검 등은 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오토바이 반환 시 계약자는 별도의 내·외부 수리 없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반납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관할 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륜차 정기검사 요구가 Swap에게 통지된 경우, Swap은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이를 안내하며, 계약자는 지체 없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과태료 고지서는 Swap이 수령한 후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며, 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차량에 장착된 GPS 또는 차량 관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Swap은 계약자에게 차량 점검 또는 방문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• GPS 및 차량 관리장치의 점검 또는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별도의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 Swap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Swap이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계약자는 원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Swap이 가산금을 포함한 최종 과태료를 계약자에게 안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미납 채무로 간주하며, Swap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구독기간 중 계약자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요청하는 경우 사본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 원본은 차량 소유자인 Swap이 관리하며 계약자에게 교부 또는 대여하지 않습니다.
제7조 보험
  •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Swap 고객센터(1644-5956)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보험 보장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.
  • 대물 배상보험금은 차량 소유자인 Swap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, 보험 보상금은 Swap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합니다.
  • 보험 보상금 정산 시점에 구독료를 포함한 일체의 미정산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, 해당 채무를 우선 정산한 후 보험 보상금을 정산합니다.
  •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며,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자기부담금, 면책금 및 보험 한도 초과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보험사 또는 Swap의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.
  • 보험 보상금 중 미수선처리비 및 격락손해금은 계약자가 구독기간 종료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.
제8조 중도해지
  • 계약자가 제9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,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차량 관리 또는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하여 Swap은 자물쇠 잠금, 운행 정지 명령 등 재산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해지 시 차량 이용은 즉시 중단되며, 계약자는 지체 없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Swap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해지 시에도 계약자는 차량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잔여 구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자는 잔여 구독료의 80%를,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구독료의 90%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. 계약자는 이를 Swap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Swap은 채권 추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차량을 회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견인비, 탁송비, 출장비 및 기타 실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차량이 먼저 회수된 경우 계약자는 차량 키를 회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하여 반납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키 재발급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제9조 금지 행위
  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Swap은 계약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Swap은 최고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제8조의 중도해지 조항에 따라 차량 반납 의무 및 중도해지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
  • 제3자에게의 재대여, 재리스, 담보 제공 또는 차량의 구조·성능에 대한 무단 개조 행위
  • 음주 운전, 무면허 운전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차량 이용 행위
  • Swap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경기, 시험, 영업 등 목적의 차량 이용 행위
  • 이용 요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
  • 차량에 대한 보험을 1일 이상 가입하지 아니하는 행위
  • 기타 차량에 대한 Swap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
  • Swap의 GPS 또는 차량 관리장치 점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
  • Swap의 차량 소재 확인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
  • Swap이 안내한 가산금을 포함한 최종 과태료를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
  • Swap이 대납한 과태료 또는 기타 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
제10조 사고 및 고장 시 조치
  • 사고 시 즉시 Swap과 보험사에 통보하고, 법령·약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자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액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고장 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Swap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계약자 과실이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.
제11조 반환
  • 계약 만료·해지 시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며,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Swap은 임의 회수·처분할 수 있으며, 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반환 시 유류품 확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제12조 분쟁 해결
  • 본 약관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(주)더스윙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
  •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계약자와 Swap이 합의하여 정합니다.
제13조 관리업무 위임
  • (가) 위임의 목적
  • 1.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업무를 ㈜더스윙에게 위탁한다.
  • (나) 위임의 사항
  • 1. 수임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이륜차 관리 업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2. 사용처는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정한다.
  • 3. 도장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자체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• 4.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.
  • a.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업무
  • b.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업무
  • c. 이륜자동차 용도 변경 업무
  • d. 이륜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제출 업무
  • e. 이외 수임자가 차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
  • (다) 위임의 기간
  • 1. 업무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모두 위임장에 날인한 시점부터 시작한다.
  • 2. 위임 기간 종료는 수임자가 해당 이륜자동차로 발생한 모든 계약 요금 전액을 수취한 뒤, 해당 차량에 대한 인수 혹은 반납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.